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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노후계획도시 정비

유사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1기 신도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조성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광역 정비하는 것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대표적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2024년 4월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다.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조성 후 20년 이상 지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에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세우면 노후계획도시가 된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가 대표적이어서 흔히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 부른다.

지자체가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면 그 안의 재건축·리모델링·공공주택·광역교통 사업 등을 통합 추진한다. 용적률은 국토계획법상 최대한도의 150%까지 완화할 수 있고, 공공성이 인정되면 재건축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며, 통합심의로 인허가를 단축한다. 대신 늘어난 용적률에 비례해 공공임대·기반시설 등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지자체는 주민 동의율·노후도 등을 고려해 먼저 추진할 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2024년 11월 1기 신도시 선도지구가 선정됐다.

예시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이 300%인 지역의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최대 450%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여러 단지를 하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묶어 통합 재건축하면 단지 간 도로·학교 재배치도 함께 계획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연도별 정비 물량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관리해, 신청한다고 모두 바로 특별정비구역이 되지는 않는다.
  • 대규모 동시 이주에 대비한 이주대책이 함께 수립된다.
  • 특별정비구역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다른 법령의 부담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관련 법령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노후계획도시정비선도지구의 지정 및 지원)
  •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5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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