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유사어: 재건축 조합원 자격, 재개발 조합원 자격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로,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재건축은 동의한 건축물·부속토지 소유자다.
조합원 자격은 누가 정비사업조합의 구성원이 되어 분양신청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은 정비구역 안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가 토지등소유자로서 조합원이 되며, 조합설립에 동의하지 않아도 당연히 조합원이 된다. 재건축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가진 소유자 중 재건축에 동의한 사람만 조합원이 된다.
여러 사람이 권리를 가져도 조합원 수는 늘지 않는 경우가 있다. 토지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여러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주민등록이 달라도 배우자와 19세 미만 미혼 자녀는 1세대로 봄), 조합설립인가 후 1명의 소유자로부터 쪼개 양수해 여러 명이 된 경우에는 대표 1명만 조합원으로 본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일정 시점 이후 양수한 사람의 조합원 자격 자체가 제한된다.
예시
부부가 같은 재개발구역 안에 빌라 2채를 각자 명의로 가지고 있으면 1세대로 보아 조합원은 1명이다. 조합설립인가 뒤 아버지 명의 상가를 두 자녀가 나눠 받아도 조합원은 1명으로 본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조합원 자격과 분양 자격(입주권)은 별개다. 조합원이어도 권리산정기준일·면적·조례 기준에 따라 현금청산 대상이 될 수 있다.
- 재건축 미동의자는 조합원이 아니며 매도청구 대상이 된다.
-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해도 이혼·19세 이상 자녀의 실제 분가 외에는 1세대로 본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법정 동의를 얻어 설립한 법인이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규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재개발 예정지에서 건물이나 토지를 여러 개로 나눠 분양 자격 수를 늘리려는 행위다.
정비사업에서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따지는 기준 날짜로, 이후 생긴 쪼개기 지분은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