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후자산
유사어: 종후자산평가, 종후자산평가액
정비사업이 끝난 뒤 생기는 새 아파트·상가 등 분양 대상 자산 전체의 추정 가치로, 비례율 계산의 핵심 값이다.
종후자산은 정비사업으로 새로 짓는 대지와 건축물, 즉 조합원 분양분·일반분양분·상가 등 분양 대상 자산의 총가치를 말한다. 사업 전 소유자들이 내놓은 자산 가치인 종전자산과 짝을 이루는 개념이며, 관리처분계획 수립 때 감정평가와 분양가 추정으로 산정한다.
종후자산은 조합원 분양가 총액과 일반분양 수입 예상액 등을 합한 사업의 총수입에 해당한다. 여기서 공사비·금융비용 등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종전자산 총액으로 나눈 것이 비례율이다. 일반분양가가 오르거나 상가 분양 수입이 늘면 종후자산이 커져 비례율이 오르고, 조합원의 권리가액과 분담금이 유리해진다.
예시
종후자산 1조2천억 원, 총사업비 6천억 원, 종전자산 총액 5천억 원이면 비례율은 (1조2천억 − 6천억) ÷ 5천억 × 100 = 120%다. 종전자산 3억 원인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3억6천만 원이 된다(가상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관리처분 단계의 종후자산은 예측치다. 일반분양 시점의 시장 상황에 따라 실제 수입이 달라져 비례율이 다시 바뀐다.
- 조합원 분양가를 낮게 잡으면 종후자산이 줄어 비례율이 떨어지는 등 숫자끼리 연동된다.
- 종전자산과 종후자산은 서로 다른 평가 개념이므로 총회 자료에서 기준 시점과 근거를 함께 본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가진 토지·건축물의 가치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권리가액 계산의 출발점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인정받는 내 몫의 가치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과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청약으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