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유사어: 정비사업 청산금
정비사업에서 분양받은 자의 종전 자산 가격과 새로 받은 대지·건축물 가격의 차액을 이전고시 후 정산하는 돈이다.
청산금은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사람이 종전에 가졌던 토지·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이 다를 때 그 차액을 정산하는 금액이다. 분양받은 자산이 더 비싸면 사업시행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고(실무상 추가분담금), 종전 자산이 더 크면 사업시행자가 지급한다(실무상 환급금).
원칙은 이전고시 후 정산이지만, 정관에 정하거나 총회 의결이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이전고시일까지 기간별로 나눠 징수·지급할 수 있어 실제로는 계약금·중도금·잔금처럼 분할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가격 평가는 규모·위치·용도·이용 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한다. 시장·군수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체납 청산금 징수를 시장·군수 등에 위탁할 수 있고, 받을 사람이 거부하면 공탁할 수 있다.
예시
권리가액 4억 원인 조합원이 조합원 분양가 6억 원짜리 주택을 받으면 청산금(분담금) 2억 원을 낸다. 권리가액이 7억 원이면 1억 원을 돌려받는다(가상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청산금을 받거나 징수할 권리는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 저당권자는 청산금이 지급되기 전에 압류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물상대위).
-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주는 현금청산금은 손실보상 성격으로 이와 구분된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0조(청산금의 징수방법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사업 준공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새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분양받을 자에게 넘긴다고 공보에 고시하는 행정 절차다.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인정받는 내 몫의 가치다.
조합원이 새 주택을 받기 위해 권리가액 외에 더 내야 하는 금액으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값이다.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자격이 없는 소유자에게 주택 대신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