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계획 입안 제안
유사어: 정비계획 입안 요청, 주민 입안 제안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구청장 등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세워 달라고 동의서를 갖춰 제안하는 절차다.
정비계획 입안 제안은 원래 행정청이 세우는 정비계획을 주민이 먼저 마련해 입안권자(구청장·시장·군수 등)에게 내는 절차다. 기본계획상 입안 시기가 지났는데도 정비계획이 입안되지 않은 경우,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을 추진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정비계획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등 법이 정한 사유가 있을 때 할 수 있다.
제안하려면 토지등소유자 수와 토지면적 각각 3분의 2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정한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정비계획도서·계획설명서를 낸다. 입안권자는 제안일부터 60일 안에(한 차례 30일 연장 가능) 반영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와 별도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입안 요청 제도도 있어, 요청을 받으면 4개월 안에(2개월 연장 가능) 입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예시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인 노후 주거지 주민들이 조례 기준 이상 동의서를 모아 정비계획안을 구청에 내면, 구청은 60일 안에 반영 여부를 통보하고 반영하면 주민 공람·구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절차로 넘어간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동의율 기준은 시·도 조례마다 다르다.
- 서울의 신속통합기획 등은 이 단계에서 공공이 계획안을 함께 만드는 방식이다.
- 제안이 반영되지 않으면 사유를 보완해 다시 제안해야 한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의2(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의 범위와 정비계획을 행정청이 확정·고시하는 절차로, 사업의 공식 출발점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관할 구역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비예정구역을 10년 단위로 정하는 최상위 정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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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