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가액
유사어: 권리금액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인정받는 내 몫의 가치다.
권리가액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새 주택을 분양받을 때 자신의 몫으로 인정받는 금액이다.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로 계산한다. 이 금액을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해 차액을 내거나 돌려받는다.
권리가액은 분양 순위에도 쓰인다. 인기 타입(대형 평형·좋은 동호수)에 신청자가 몰리면 권리가액이 큰 조합원부터 배정하는 방식을 정관에 두는 경우가 많다. 또 권리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1+1 분양 등 추가 주택 공급 자격과도 연결될 수 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비례율이 바뀌면 권리가액도 바뀌므로 확정은 청산 단계에서 이뤄진다.
- 입주권 매수자는 '권리가액 + 프리미엄'을 매매가로 치르는 구조다.
-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는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가진 토지·건축물의 가치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권리가액 계산의 출발점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조합원이 새 주택을 받기 위해 권리가액 외에 더 내야 하는 금액으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값이다.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새 주택을 공급하는 가격으로, 통상 일반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된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