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권리가액

유사어: 권리금액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인정받는 내 몫의 가치다.

권리가액은 정비사업에서 조합원이 새 주택을 분양받을 때 자신의 몫으로 인정받는 금액이다. 권리가액 = 종전자산평가액 × 비례율로 계산한다. 이 금액을 조합원 분양가와 비교해 차액을 내거나 돌려받는다.

권리가액은 분양 순위에도 쓰인다. 인기 타입(대형 평형·좋은 동호수)에 신청자가 몰리면 권리가액이 큰 조합원부터 배정하는 방식을 정관에 두는 경우가 많다. 또 권리가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1+1 분양 등 추가 주택 공급 자격과도 연결될 수 있다.

예시

종전자산평가액 4억 원, 비례율 105%라면 권리가액은 4억 × 1.05 = 4억2천만 원이다. 조합원 분양가가 6억 원인 84㎡를 신청하면 추가분담금은 1억8천만 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비례율이 바뀌면 권리가액도 바뀌므로 확정은 청산 단계에서 이뤄진다.
  • 입주권 매수자는 '권리가액 + 프리미엄'을 매매가로 치르는 구조다.
  • 권리가액이 조합원 분양가보다 크면 차액을 환급받는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이 용어가 나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