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
유사어: 모아주택,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미만으로 묶어 소규모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모아타운은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저층 주거지 정비 모델로, 신축과 노후 건물이 섞여 재개발 요건을 맞추기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웃한 필지 소유자들이 모여 블록 단위로 짓는 집을 '모아주택'이라 하고, 이런 모아주택이 모인 10만㎡ 미만 지역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해 계획적으로 정비한다.
법적으로는 소규모주택정비법상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활용한다. 관리계획을 세워 지하주차장 통합,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공공이 지원하고, 용도지역 상향과 층수 완화 같은 인센티브를 준다. 각 블록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으로 추진된다.
예시
빌라와 단독주택이 섞인 8만㎡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그 안의 4~5개 블록이 각각 조합을 꾸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공공은 통합 주차장과 공원을 조성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대상지 선정 공모 시점 등이 권리산정기준일로 지정되어 이후 지분쪼개기는 분양 자격이 제한된다.
- 블록별 사업 속도가 달라 같은 모아타운 안에서도 입주 시기가 크게 차이 난다.
- 주민 갈등으로 대상지 철회·제외 요청이 나오는 사례도 있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며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제도다.
구역 안 건축물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핵심 요건이다.
정비사업에서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를 따지는 기준 날짜로, 이후 생긴 쪼개기 지분은 분양권을 받지 못한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