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원회
유사어: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추진위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기 전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해 행정청 승인을 받는 준비 기구다.
추진위원회(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조합을 만들기 위한 준비 단계의 법정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등의 승인을 받는다. 예전에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 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으나, 2025년 6월 4일 시행된 개정으로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계획 입안이 결정·공람된 지역 등에서는 구역 지정 전에도 구성할 수 있다.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소유자는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조합 설립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선정, 개략적인 사업 시행계획 작성, 조합 정관 초안 마련, 조합 설립 동의서 징구 등을 맡는다. 조합이 설립되면 추진위원회가 하던 업무와 권리·의무는 조합이 포괄 승계한다. 재건축초과이익 산정의 시작 시점은 예전에는 추진위원회 승인일이었으나,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으로 최초 조합설립인가일로 바뀌었다.
예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 600명 중 320명(53%)의 동의를 받아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고, 이후 조합 설립 동의율을 채우기 위한 동의서 징구를 시작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추진위원회 승인 후에도 조합 설립까지 몇 년이 걸리거나 무산될 수 있다.
- 추진위 단계에서 쓴 비용은 조합으로 승계되어 결국 조합원 부담이 된다.
- 지자체에 따라 공공지원(공공관리) 제도로 추진위 구성 단계를 단축하기도 한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등소유자 법정 동의율을 채운 조합 설립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절차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시점이다.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법정 동의를 얻어 설립한 법인이다.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의 범위와 정비계획을 행정청이 확정·고시하는 절차로, 사업의 공식 출발점이다.
재건축으로 생긴 조합원의 집값 상승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