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유사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매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게 하는 규제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은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에서 일정 시점 이후의 매매·증여 등으로는 조합원 지위가 넘어가지 않게 하는 규정이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사람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상속·이혼으로 인한 이전은 제한 대상이 아니다.
조합원 지위를 얻지 못한 매수인은 분양 자격(입주권)을 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다만 양도인에게 예외 사유가 있으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다. 대표적으로 1세대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소유하고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세대원 전원이 근무·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외 이주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3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재건축 물건을 3년 이상 소유한 경우, 금융기관 채무 불이행으로 경매·공매되는 경우 등이다.
예시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아파트를 산 사람은 원칙적으로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그 아파트를 12년 보유하고 6년 거주한 1세대 1주택자였다면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이어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투기과열지구가 되어 이 규제가 적용되는 구역이 크게 늘었다(2026년 10월 기준).
- 지정 전에 계약하고 지정일부터 60일 안에 거래신고를 마친 경우 등 경과 예외가 있다.
- 매수 전 조합 단계와 예외 사유 증빙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7조(조합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의 범위로,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재건축은 동의한 건축물·부속토지 소유자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자격이 없는 소유자에게 주택 대신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고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지정해 거래·청약·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는 지역이다.
토지등소유자 법정 동의율을 채운 조합 설립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절차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시점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