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유사어: 정비업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추진위원회나 조합의 위탁을 받아 동의서 징구·인가 신청·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을 대행하는 시·도 등록 전문업체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의 행정·사업관리 업무를 추진위원회나 사업시행자(조합)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업체로, 흔히 정비업체라 부른다. 자본·기술인력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조합설립 동의와 정비사업 동의 업무, 조합설립인가 신청, 사업성 검토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관리처분계획 수립 등이다. 공정성을 위해 같은 정비사업에서 철거·설계·시공·회계감사 업무를 함께 맡을 수 없다. 정비업체의 선정과 변경은 조합 총회 의결 사항이다.
예시
조합설립을 준비하는 추진위원회가 정비업체와 계약하면, 업체가 동의서 양식을 만들고 동의율을 관리해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를 준비한다. 사업시행인가 뒤에는 분양신청과 관리처분계획 작성을 지원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조합원 입장에서는 정비업체의 용역비와 업무 범위가 사업비에 직접 영향을 준다. 총회 자료에서 계약 내용을 확인한다.
- 등록취소·업무정지 이력은 시·도와 정비사업 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조합과 정비업체의 관계는 법에 없는 사항은 민법의 위임 규정을 따른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3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제한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기 전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해 행정청 승인을 받는 준비 기구다.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법정 동의를 얻어 설립한 법인이다.
토지등소유자 법정 동의율을 채운 조합 설립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절차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시점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정관 변경·시공자 선정·관리처분계획 등 주요 사항을 조합원이 의결한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