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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일반분양

유사어: 일반분양분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과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청약으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일반분양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 짓는 주택 가운데 조합원 몫과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 등)을 뺀 나머지를 청약 절차로 일반에게 파는 것이다. 민영주택 청약 규정이 적용되며, 입주자모집공고·특별공급·일반공급 절차를 그대로 따른다.

일반분양 수입은 정비사업비를 충당하는 가장 큰 재원이다. 일반분양가가 높을수록, 물량이 많을수록 비례율이 오르고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분양 시점의 시장 분위기가 조합 수익성을 크게 좌우한다.

예시

신축 1,500세대 중 조합원 900세대, 임대 150세대, 일반분양 450세대라면, 450세대의 분양가를 3.3㎡당 300만 원 높이면 수백억 원의 수입이 늘어 비례율이 오른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는 일반분양가가 제한돼 후분양이나 임대 후 분양을 검토하는 조합도 있다.
  • 미분양이 나면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온다.
  • 일반분양 당첨자는 조합원보다 동·호수 배정에서 후순위인 경우가 많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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