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분양
유사어: 일반분양분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과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청약으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일반분양은 재개발·재건축으로 새로 짓는 주택 가운데 조합원 몫과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 등)을 뺀 나머지를 청약 절차로 일반에게 파는 것이다. 민영주택 청약 규정이 적용되며, 입주자모집공고·특별공급·일반공급 절차를 그대로 따른다.
일반분양 수입은 정비사업비를 충당하는 가장 큰 재원이다. 일반분양가가 높을수록, 물량이 많을수록 비례율이 오르고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든다. 그래서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 분양 시점의 시장 분위기가 조합 수익성을 크게 좌우한다.
예시
신축 1,500세대 중 조합원 900세대, 임대 150세대, 일반분양 450세대라면, 450세대의 분양가를 3.3㎡당 300만 원 높이면 수백억 원의 수입이 늘어 비례율이 오른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분양가상한제 지역에서는 일반분양가가 제한돼 후분양이나 임대 후 분양을 검토하는 조합도 있다.
- 미분양이 나면 조합원 부담으로 돌아온다.
- 일반분양 당첨자는 조합원보다 동·호수 배정에서 후순위인 경우가 많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새 주택을 공급하는 가격으로, 통상 일반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된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등 법정 산식 이내로 묶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국민주택이 아닌 분양주택으로, 주로 민간 건설사가 짓고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정한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