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
유사어: 공공기여
개발사업 시행자가 도로·공원·공공시설 부지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내놓는 것이다.
기부채납은 사업 시행자가 토지나 시설을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소유권을 넘기는 것이다. 정비사업에서는 도로·공원·학교 부지,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공공임대주택 등이 대상이 되며, 최근에는 '공공기여'라는 표현을 함께 쓴다.
정비사업은 기부채납의 대가로 용적률 인센티브나 층수 완화를 받는 경우가 많다. 기부채납 비율이 높을수록 공공시설은 늘지만 조합이 쓸 수 있는 대지가 줄어 사업성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정비계획 협상 단계에서 기부채납 비율과 내용이 가장 민감한 쟁점 중 하나가 된다.
예시
구역 면적 5만㎡ 중 15%인 7,500㎡를 공원·도로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기준 용적률보다 높은 용적률을 인정받으면, 남은 대지에 더 많은 세대를 지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기부채납은 토지뿐 아니라 건축물(공공시설), 현금 등 다양한 방식이 가능해졌다.
- 기부채납 시설의 운영비를 조합이 부담하는 조건이 붙는지도 확인한다.
- 과도한 기부채납 요구는 사업 지연과 분쟁의 원인이 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의 범위와 정비계획을 행정청이 확정·고시하는 절차로, 사업의 공식 출발점이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제도다.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늘어난 물량 일부를 공공에 내놓는 재개발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