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유사어: 정비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관할 구역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비예정구역을 10년 단위로 정하는 최상위 정비 계획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해 10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 용적률·높이 등 밀도 기준, 기반시설 계획이 담긴다. 개별 구역의 정비계획은 이 기본계획에 맞게 세워야 한다.
수립권자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 수립·변경 때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60일 안에 의견이 없으면 이의 없음으로 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보에 고시한다.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 승인을 받으며,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정비예정구역으로 표시돼도 곧바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따로 거친다.
-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생략하고 요건만 정하는 방식도 허용돼, 주민 입안 요청으로 구역을 정하는 지역이 늘었다.
- 기본계획의 밀도 기준(기준·허용·상한 용적률)이 사업성을 크게 좌우한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의 범위와 정비계획을 행정청이 확정·고시하는 절차로, 사업의 공식 출발점이다.
토지등소유자나 추진위원회가 구청장 등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을 세워 달라고 동의서를 갖춰 제안하는 절차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