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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유사어: 정비기본계획,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관할 구역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과 정비예정구역을 10년 단위로 정하는 최상위 정비 계획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관할 구역에 대해 10년 단위로 세우는 계획이다.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 정비예정구역의 개략적 범위, 단계별 추진계획, 용적률·높이 등 밀도 기준, 기반시설 계획이 담긴다. 개별 구역의 정비계획은 이 기본계획에 맞게 세워야 한다.

수립권자는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반영해야 한다. 수립·변경 때는 14일 이상 주민 공람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60일 안에 의견이 없으면 이의 없음으로 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보에 고시한다. 대도시가 아닌 시는 도지사 승인을 받으며, 도지사가 필요 없다고 인정한 시는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예시

서울시가 기본계획을 바꿔 재개발 노후도 요건이나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를 완화하면, 그동안 요건이 모자라던 지역도 정비계획 입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정비예정구역으로 표시돼도 곧바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을 따로 거친다.
  • 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생략하고 요건만 정하는 방식도 허용돼, 주민 입안 요청으로 구역을 정하는 지역이 늘었다.
  • 기본계획의 밀도 기준(기준·허용·상한 용적률)이 사업성을 크게 좌우한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조(기본계획의 내용)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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