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유사어: 조합원 입주권, 조합원입주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입주권은 정비사업 조합원이 기존 주택·토지를 내놓은 대가로 새 주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다. 법령상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확정된 '조합원입주권'을 가리키며, 이 시점부터 종전 주택은 입주권으로 바뀐 것으로 본다.
입주권은 일반 청약 당첨으로 얻는 분양권과 달리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좋은 동·호수를 우선 배정받는 경우가 많다. 대신 종전자산을 기초로 하므로 매수 가격은 권리가액에 프리미엄을 더한 금액이고, 추가분담금과 이주비 승계를 함께 따져야 한다. 세법상 입주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예시
권리가액 4억 원, 프리미엄 3억 원인 입주권을 7억 원에 사고 추가분담금 2억 원을 내면, 이 사람의 새 아파트 취득 원가는 9억 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매수해도 입주권을 승계하지 못하고 현금청산될 수 있다.
-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다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단이 달라진다.
- 취득세는 멸실 전후·취득 시점에 따라 주택분인지 토지분인지 달라진다.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청약 당첨 등으로 공급계약을 맺어 장래에 완공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인정받는 내 몫의 가치다.
조합원이 새 주택을 받기 위해 권리가액 외에 더 내야 하는 금액으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값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