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통합기획
유사어: 신통기획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제도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2021년 도입한 정비사업 지원 방식으로,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정비계획을 시가 처음부터 함께 짜는 것이 핵심이다. 시가 높이·용적률·기반시설·디자인 원칙을 담은 기획안을 먼저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정비계획을 입안·심의해 통상 수년 걸리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크게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주체는 여전히 조합(민간)이며, 공공재개발처럼 LH·SH가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층수 규제 완화, 통합 심의 등 인허가 절차 단축이 장점이지만, 기부채납·공공기여 요구가 함께 따른다. 이후 자문 방식(신통기획 자문형) 등 변형 모델도 생겼다.
예시
주민 동의를 얻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시가 마련한 기획안(예: 최고 35층, 공원 위치)을 바탕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통합 심의로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간을 단축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의 범위와 정비계획을 행정청이 확정·고시하는 절차로, 사업의 공식 출발점이다.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미만으로 묶어 소규모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개발사업 시행자가 도로·공원·공공시설 부지 등을 국가나 지자체에 무상으로 내놓는 것이다.
LH·SH 등 공공기관이 시행자로 참여해 용적률 완화 등의 혜택을 주는 대신 늘어난 물량 일부를 공공에 내놓는 재개발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