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선정
정비사업 조합이 총회에서 경쟁입찰을 거쳐 아파트를 지을 건설사를 정하는 절차다.
시공사 선정은 조합이 공사를 맡을 건설사를 정하는 절차다. 원칙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경쟁입찰(일정 요건에서 수의계약 허용)로 진행하며, 조합원 총회 의결로 확정한다. 서울시 등은 조례로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해 왔다가 앞당긴 바 있다.
입찰 제안서에는 공사비(3.3㎡당), 공사 기간, 사업비 대여 조건, 특화 설계, 이주비 지원 등이 담기고, 조합원들은 이를 비교해 투표한다. 계약은 공사비 산정 방식(확정 공사비·물가 연동 등)이 핵심이며, 이후 설계 변경·자재값 상승으로 공사비 증액 분쟁이 자주 일어난다.
예시
A사가 3.3㎡당 공사비 850만 원, B사가 800만 원에 사업비 무이자 대여를 제안했다면 조합은 총공사비뿐 아니라 금융 조건, 물가 연동 조항, 브랜드 가치까지 비교해 선택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건설사의 개별 홍보(조합원 방문·금품 제공)는 금지되며 위반 시 입찰 무효·처벌 대상이다.
- 계약서의 공사비 증액 조건(물가 변동 기준일, 설계 변경 범위)을 꼼꼼히 본다.
- 시공사 교체는 가능하지만 소송과 사업 지연을 부를 수 있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계약의 방법 및 시공자 선정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법정 동의를 얻어 설립한 법인이다.
토지등소유자 법정 동의율을 채운 조합 설립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절차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시점이다.
조합원이 새 주택을 받기 위해 권리가액 외에 더 내야 하는 금액으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값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