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유사어: 자율주택정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 2명 이상이 조합 없이 합의해 자기 집들을 함께 다시 짓는 가장 작은 단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규모가 가장 작은 유형이다. 이웃한 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지 않고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집을 고쳐 짓거나 공동주택으로 새로 짓는다.
대상지는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법령이 정한 지역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60% 이상(관리지역 50%)이고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만이면 10호 미만, 연립·다세대만이면 20세대 미만(혼재 시 20채 미만, 조례로 1.8배까지 조정)인 곳이다.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며, 5명 이하이면 전원 합의, 5명을 넘으면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로 주민합의체를 꾸린다.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지으면 1명도 시행할 수 있다.
예시
골목에 붙은 낡은 단독주택 4채 소유자들이 합의해 필지를 합치고 4층 다세대 16세대를 지어, 각자 새 집을 받고 남는 세대는 분양·임대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지원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가 있어 사업비 조달을 도와준다.
- 소유자 수가 적어 의사결정은 빠르지만, 한 사람의 이탈로 사업이 멈출 수 있다.
-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도로로 둘러싸인 소규모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망을 유지하며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면적 1만㎡ 미만, 기존 200세대 미만의 노후 공동주택 단지를 간소한 절차로 다시 짓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미만으로 묶어 소규모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구역 안 건축물 가운데 노후·불량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로,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의 핵심 요건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