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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자율주택정비사업

유사어: 자율주택정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 2명 이상이 조합 없이 합의해 자기 집들을 함께 다시 짓는 가장 작은 단위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규모가 가장 작은 유형이다. 이웃한 단독주택·다세대·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조합을 만들지 않고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집을 고쳐 짓거나 공동주택으로 새로 짓는다.

대상지는 빈집밀집구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법령이 정한 지역으로서, 노후·불량건축물이 60% 이상(관리지역 50%)이고 기존 주택이 단독주택만이면 10호 미만, 연립·다세대만이면 20세대 미만(혼재 시 20채 미만, 조례로 1.8배까지 조정)인 곳이다. 2명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며, 5명 이하이면 전원 합의, 5명을 넘으면 토지등소유자 10분의 8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로 주민합의체를 꾸린다. 공공임대주택을 50% 이상 지으면 1명도 시행할 수 있다.

예시

골목에 붙은 낡은 단독주택 4채 소유자들이 합의해 필지를 합치고 4층 다세대 16세대를 지어, 각자 새 집을 받고 남는 세대는 분양·임대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사업 지원과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가 있어 사업비 조달을 도와준다.
  • 소유자 수가 적어 의사결정은 빠르지만, 한 사람의 이탈로 사업이 멈출 수 있다.
  • 농어촌·준농어촌 지역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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