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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매도청구

유사어: 매도청구권, 매도청구소송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동의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시가로 팔라고 청구하는 권리다.

매도청구는 재건축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재건축에 반대하는 소유자의 건축물·토지를 사들일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재개발은 공익사업으로 보아 수용 방식이 쓰이지만, 재건축은 수용권이 없는 대신 매도청구권을 준다. 청구권 행사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며, 가격은 협의가 안 되면 소송에서 시가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절차는 법이 정한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설립(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않은 자에게 동의 여부를 서면으로 촉구하고, 촉구를 받은 사람은 2개월 안에 회답해야 한다. 회답이 없으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그 기간이 끝난 때부터 2개월 안에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조합원이라도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사람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협의가 안 되면 매도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예시

재건축 단지 상가 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끝까지 동의하지 않으면,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 촉구 절차를 밟고 매도청구소송을 내 법원 감정을 거친 시가에 상가를 사들인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판례는 시가를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당시의 객관적 거래가격으로서, 재건축사업이 시행되는 것을 전제로 재건축으로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개발이익이 포함된 가격으로 본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21549 등 판결).
  • 정해진 기간을 넘겨 소송을 내면 지연 이자를 물 수 있다.
  • 매도청구 대상자가 사는 집이면 명도와 이주 문제까지 함께 다툼이 된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4조(재건축사업에서의 매도청구)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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