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분양가
유사어: 조합원분양가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새 주택을 공급하는 가격으로, 통상 일반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된다.
조합원 분양가는 정비사업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는 조합원용 주택 공급가격이다. 조합원은 사업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이므로 일반분양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차이가 조합원 지위의 프리미엄이 된다.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면 조합원의 체감 부담은 줄지만 종후자산 총액도 줄어 비례율이 낮아진다. 결국 조합원이 실제로 내는 돈은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추가분담금)이므로, 조합원 분양가와 비례율을 함께 봐야 정확한 부담을 알 수 있다.
예시
같은 84㎡의 일반분양가가 10억 원, 조합원 분양가가 7억 원이라면 조합원은 3억 원 싸게 받는 셈이다. 권리가액이 5억 원인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2억 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관리처분계획에 나온 조합원 분양가는 확정 전 추정치로, 공사비 변동 등으로 바뀔 수 있다.
-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일반분양보다 먼저 진행해 좋은 층·향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가 많다.
- 조합원 분양가에도 발코니 확장·옵션 비용은 별도인 경우가 많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인정받는 내 몫의 가치다.
조합원이 새 주택을 받기 위해 권리가액 외에 더 내야 하는 금액으로,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뺀 값이다.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과 임대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청약으로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것이다.
분양 주택을 처음 공급할 때 사업주체가 정하는 공급가격으로, 대지비와 건축비 등으로 구성된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