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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분양가

유사어: 조합원분양가

정비사업 조합원에게 새 주택을 공급하는 가격으로, 통상 일반분양가보다 낮게 책정된다.

조합원 분양가는 정비사업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는 조합원용 주택 공급가격이다. 조합원은 사업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하는 당사자이므로 일반분양가보다 낮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차이가 조합원 지위의 프리미엄이 된다.

조합원 분양가를 낮추면 조합원의 체감 부담은 줄지만 종후자산 총액도 줄어 비례율이 낮아진다. 결국 조합원이 실제로 내는 돈은 조합원 분양가 − 권리가액(추가분담금)이므로, 조합원 분양가와 비례율을 함께 봐야 정확한 부담을 알 수 있다.

예시

같은 84㎡의 일반분양가가 10억 원, 조합원 분양가가 7억 원이라면 조합원은 3억 원 싸게 받는 셈이다. 권리가액이 5억 원인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2억 원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관리처분계획에 나온 조합원 분양가는 확정 전 추정치로, 공사비 변동 등으로 바뀔 수 있다.
  • 조합원 동·호수 추첨은 일반분양보다 먼저 진행해 좋은 층·향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가 많다.
  • 조합원 분양가에도 발코니 확장·옵션 비용은 별도인 경우가 많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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