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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분양권

유사어: 아파트 분양권

청약 당첨 등으로 공급계약을 맺어 장래에 완공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분양권은 선분양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갖는, 완공 후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주택이 완공되어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권리' 상태로 존재하며, 전매제한이 없거나 풀린 경우 사고팔 수 있다.

분양권 매매는 계약금과 이미 낸 중도금, 프리미엄을 매수자가 치르고 남은 중도금 대출과 잔금 의무를 승계하는 구조다. 정비사업 조합원이 받는 입주권과는 취득 경로가 다르며, 세법상으로도 다르게 취급된다.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예시

분양가 6억 원, 계약금 6천만 원, 중도금 2억4천만 원(대출)을 낸 분양권을 프리미엄 1억 원에 사면, 매수자는 계약금 6천만 원과 프리미엄 1억 원을 매도자에게 주고 중도금 대출을 승계한 뒤 입주 때 잔금을 낸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 전매는 계약 무효·처벌·당첨 취소 대상이다.
  • 분양권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높게 책정되어 왔다.
  • 매수 시 분양 계약서, 중도금 대출 승계 가능 여부, 옵션 계약을 함께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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