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유사어: 아파트 분양권
청약 당첨 등으로 공급계약을 맺어 장래에 완공될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분양권은 선분양 주택에 청약해 당첨되고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갖는, 완공 후 그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주택이 완공되어 소유권이 넘어오기 전까지는 '권리' 상태로 존재하며, 전매제한이 없거나 풀린 경우 사고팔 수 있다.
분양권 매매는 계약금과 이미 낸 중도금, 프리미엄을 매수자가 치르고 남은 중도금 대출과 잔금 의무를 승계하는 구조다. 정비사업 조합원이 받는 입주권과는 취득 경로가 다르며, 세법상으로도 다르게 취급된다. 일정 시점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된다.
예시
분양가 6억 원, 계약금 6천만 원, 중도금 2억4천만 원(대출)을 낸 분양권을 프리미엄 1억 원에 사면, 매수자는 계약금 6천만 원과 프리미엄 1억 원을 매도자에게 주고 중도금 대출을 승계한 뒤 입주 때 잔금을 낸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전매제한 기간 중 불법 전매는 계약 무효·처벌·당첨 취소 대상이다.
- 분양권 양도세율은 보유 기간과 관계없이 높게 책정되어 왔다.
- 매수 시 분양 계약서, 중도금 대출 승계 가능 여부, 옵션 계약을 함께 확인한다.
관련 법령
- 주택법 제64조(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분양받은 주택이나 분양권을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제한이다.
아파트를 짓기 전이나 공사 초기에 분양해 계약금·중도금으로 공사비를 조달하는 공급 방식이다.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통장 가입기간을 점수로 매겨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