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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회

유사어: 조합 대의원회

조합원 100명 이상인 정비사업조합이 두는 대의 기구로, 총회 의결사항 중 일부를 제외하고 총회 권한을 대행한다.

대의원회는 조합원 수가 많은 정비사업조합에서 매번 총회를 열기 어려운 점을 보완하는 기구다. 조합원이 100명 이상인 조합은 반드시 두어야 하며,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으로 구성한다. 다만 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면 그 범위 안에서 1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대의원회는 총회 의결사항 중 시행령이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 총회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정관 변경, 자금 차입, 시공자·설계자 선정, 조합임원 선임·해임, 사업시행계획서·관리처분계획 수립과 변경처럼 조합원 부담과 권리에 직결되는 사항은 대행할 수 없고 총회를 열어야 한다. 조합장이 아닌 임원은 대의원이 될 수 없으며, 조합장은 대의원회 의장이 되어 대의원으로 본다.

예시

조합원 1,500명인 재건축조합은 150명 이상으로 대의원회를 꾸려야 하지만, 10분의 1이 100명을 넘으므로 정관에 따라 100명 이상 150명 이하 범위에서 구성할 수 있다. 예산으로 정한 범위 안의 계약 같은 일상 안건은 대의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지만, 예산 밖에서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대의원 수와 선임 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 대의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면 조합장은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 대의원회 의결로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결정하면 효력 다툼이 생길 수 있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대의원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3조(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사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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