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유사어: 재건축 안전진단, 재건축진단
재건축 필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건축물의 구조 안전성·주거환경 등을 평가하는 절차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을 할 만큼 건물이 노후했는지를 전문기관이 평가하는 절차다.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 주거환경, 비용 분석 등의 항목을 가중치로 합산해 등급을 매긴다.
최종 판정은 종합 성능점수에 따라 유지보수(재건축 불가), 조건부 재건축, 재건축 세 가지로 나뉘며, 흔히 A~C·D·E 등급으로 부른다. 시·도지사는 필요하면 국토안전관리원 등에 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가중치(특히 구조 안전성 비중)를 조정해 재건축 문턱을 높이거나 낮추는 방식으로 정책이 여러 차례 바뀌었다. 2025년 6월 4일 시행된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명칭이 재건축진단으로 바뀌고, 정비구역 지정 전이 아니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절차가 완화되었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진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요청한 주민이 부담하며, 지자체가 지원하기도 한다.
- 개정 전후로 절차와 명칭이 다르므로 기사나 자료의 시점을 확인한다.
- 리모델링(특히 수직증축)도 별도의 안전진단을 거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의 범위와 정비계획을 행정청이 확정·고시하는 절차로, 사업의 공식 출발점이다.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지 않고 골조를 유지한 채 면적을 늘리거나 세대수를 일부 늘리는 주택법상 사업이다.
토지등소유자 법정 동의율을 채운 조합 설립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절차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시점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