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유사어: 정비사업조합, 재건축조합, 재개발조합
정비구역 토지등소유자들이 정비사업을 직접 시행하기 위해 법정 동의를 얻어 설립한 법인이다.
정비사업 조합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사업 시행자가 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다. 시장·군수 등의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등기하면 성립하며, 조합원 총회, 대의원회, 조합장과 이사·감사 등 임원으로 운영된다.
조합은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조합원 분양, 일반분양, 사업비 조달과 정산 등 사업 전반을 책임진다. 조합원은 사업 이익과 손실을 함께 부담하므로, 사업비 증가나 분양 부진은 곧 추가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 정관과 총회 의결이 조합원의 권리관계를 좌우한다.
예시
조합이 총회에서 공사비 증액을 의결하면 그만큼 비례율이 떨어지고, 조합원 각자의 권리가액이 줄어 추가분담금이 늘어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조합 임원은 형법상 뇌물죄 적용에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등 엄격한 책임을 진다.
- 총회 자료와 회계 자료는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할 수 있다.
- 조합 갈등(집행부 교체, 소송)은 사업 지연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조합설립인가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8조(조합의 법인격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등소유자 법정 동의율을 채운 조합 설립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절차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시점이다.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기 전 단계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해 행정청 승인을 받는 준비 기구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조합이 총회에서 경쟁입찰을 거쳐 아파트를 지을 건설사를 정하는 절차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