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자산평가
유사어: 종전자산, 종전자산평가액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가진 토지·건축물의 가치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권리가액 계산의 출발점이다.
종전자산평가는 조합원이 사업 전에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종전자산)의 가치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절차다. 평가 결과는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어 조합원 사이의 권리 배분 기준이 된다. 사업 후 새로 생기는 자산은 종후자산이라 한다.
평가 기준 시점은 통상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이며, 복수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다. 종전자산 평가는 시세가 아니라 감정평가 기준에 따르므로 실제 매매 시세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다만 모든 조합원이 같은 기준으로 평가되므로 중요한 것은 절대 금액보다 상대적 크기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평가액에 불만이 있어도 개별 이의로 바꾸기는 어렵고,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다투게 된다.
- 같은 면적이라도 도로 접면, 용도, 건물 상태에 따라 평가가 다르다.
- 매수 시 호가 대비 예상 감정가 비율(프리미엄 계산)을 따져야 한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조합원의 종전자산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한 금액으로, 새 아파트를 받을 때 인정받는 내 몫의 가치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조합이 수립한 건축계획·기반시설·세입자 대책 등 사업시행계획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절차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공동주택 단지 등을 허물고 새로 짓는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