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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공사비 증액

유사어: 공사비 인상, 공사비 검증, 물가연동 공사비

정비사업 시공 계약 뒤 물가 상승·설계 변경 등으로 공사비가 늘어나는 것으로, 일정 비율 이상이면 공적 검증을 거친다.

공사비 증액은 조합과 시공자가 맺은 공사 계약 금액이 이후 오르는 것을 말한다. 공사 계약에는 보통 물가변동(에스컬레이션) 조항이 있어 자재·인건비 지수 상승분을 반영하고, 설계 변경·특화 설계·공사 기간 연장·금융비용 증가 등도 증액 사유가 된다. 2020년대 들어 건설 원가가 급등하면서 시공사의 증액 요구와 공사 중단 분쟁이 늘었다.

도시정비법은 견제 장치를 둔다. 조합원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뺀 누적 증액 비율이 사업시행인가 전 선정 시공자는 10% 이상, 인가 후 선정 시공자는 5% 이상이면 조합은 정비사업 지원기구(한국부동산원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검증 뒤에도 3% 이상 더 늘면 다시 검증한다. 또 정비사업비가 10% 이상(생산자물가상승분 등 제외) 늘어나는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조합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예시

3.3㎡당 600만 원에 계약한 공사비를 시공사가 780만 원으로 올려 달라고 하면 30% 증액이다. 물가상승분을 빼도 기준을 넘으면 검증을 받아야 하고, 결과는 총회 의결 자료로 쓰인다(가상 수치).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사비 증액은 사업비를 늘려 비례율을 낮추고 조합원 분담금을 키운다.
  • 법령은 검증을 받아 그 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도록 할 뿐 검증 결과대로 공사비를 정하도록 강제하지는 않아, 최종 금액은 협상과 총회 의결로 정해진다.
  • 계약서의 물가변동 기준 지수와 적용 시점을 시공사 선정 단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의2(공사비 검증 요청 등)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총회의 의결)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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