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지구
유사어: 뉴타운, 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촉진구역
낙후 지역의 여러 정비사업을 광역적으로 묶어 기반시설과 함께 계획·추진하도록 도시재정비촉진법으로 지정한 지구로, 흔히 뉴타운이라 한다.
재정비촉진지구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노후 주거지나 도심 기능이 떨어진 지역을 광역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구다. 서울시가 2000년대 추진한 뉴타운을 법제화한 것으로, 구역별로 따로 하던 재개발을 넓은 지구 단위로 묶어 도로·학교·공원 같은 기반시설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 핵심이다.
유형은 주거환경 개선 중심의 주거지형, 상업·공업지역 도시기능 회복 중심의 중심지형, 역세권 등에서 소형주택과 복합개발을 늘리는 고밀복합형이 있다. 면적은 원칙적으로 10만㎡ 이상이고(고밀복합형은 역세권 반경 등 별도 범위),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정비·도시개발 등 2개 이상의 재정비촉진사업을 포함해야 한다. 지구 안에서는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층수 완화, 주택 규모 비율 특례 등이 적용된다.
예시
뉴타운으로 지정된 지구는 여러 개의 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 1구역, 2구역 등)과 사업 필요성이 낮아 그대로 두는 존치지역으로 나뉘고, 구역마다 조합이 따로 사업을 진행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10년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많은 뉴타운 구역이 해제됐고, 해제 지역은 이후 모아타운·소규모정비 등으로 재추진되는 경우가 많다.
- 같은 지구 안에서도 구역별 진행 속도가 크게 다르다.
- 재정비촉진법은 지구 안에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관련 법령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6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정비사업을 시행할 구역의 범위와 정비계획을 행정청이 확정·고시하는 절차로, 사업의 공식 출발점이다.
도로·철도·공원·학교·상하수도처럼 도시 생활과 경제 활동에 공통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10만㎡ 미만으로 묶어 소규모정비를 함께 추진하는 방식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