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인가
유사어: 사업시행계획인가, 사업인가
조합이 수립한 건축계획·기반시설·세입자 대책 등 사업시행계획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절차다.
사업시행인가는 정비사업의 구체적인 설계도에 해당하는 사업시행계획을 시장·군수 등이 인가하는 처분이다. 사업시행계획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높이·세대수와 주택 규모, 정비기반시설 설치, 임대주택 건설, 세입자 주거 대책, 이주 대책 등이 포함된다.
이 인가가 나면 건축 내용이 사실상 확정되고, 이후 조합원 분양신청이 진행된다. 재개발·재건축 모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 종전자산평가의 기준 시점이 된다.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한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사업시행인가는 정비사업에서 '사업이 될지 말지'를 가르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진다.
예시
조합이 30층 15개 동 1,800세대 계획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 이후 조합원에게 타입별 예상 분양가와 종전자산 추정액을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사업시행인가 이후 계획을 바꾸려면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며 시간이 걸린다.
- 분양신청 기간을 놓치면 현금청산자가 될 수 있으니 통지서를 반드시 확인한다.
- 인가 단계부터 실제 이주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관련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등소유자 법정 동의율을 채운 조합 설립을 행정청이 인가하는 절차로,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시점이다.
조합원의 종전자산과 새로 지을 자산의 배분, 분양가·분담금·청산 방법을 정해 행정청 인가를 받는 계획이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가진 토지·건축물의 가치를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권리가액 계산의 출발점이다.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분양 자격이 없는 소유자에게 주택 대신 돈으로 보상하는 것이다.
정비사업 후 자산 총액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을 사업 전 자산 총액으로 나눈 비율로, 사업성의 지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얻는, 새로 지어질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구역 전체를 새로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