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건축 제한이 주거지역 가운데 가장 엄격하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 가운데 주거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이다. 단독주택 중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 중심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상가·업무시설 등 주거 외 용도의 입지가 크게 제한된다.
법령이 정한 용적률 상한 범위는 제1종이 50~100%, 제2종이 50~150% 수준으로 일반주거지역보다 낮다. 실제 수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다. 고급 단독주택가나 저밀 주거지를 유지하려는 곳에 주로 지정된다.
예시
서울의 일부 고급 단독주택가는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 다세대·근린생활시설로의 신축이 어렵다. 대신 주변 환경이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한 건물에 한 세대가 독립해 사는 주택을 중심으로, 건축법상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관을 아우르는 용도 분류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건물을 위에서 본 수평투영면적)의 비율로, 땅을 얼마나 덮어 지을지 정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