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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전용주거지역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건축 제한이 주거지역 가운데 가장 엄격하다.

전용주거지역은 주거지역 가운데 주거환경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이다. 단독주택 중심의 제1종 전용주거지역과 공동주택 중심의 제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나뉜다. 상가·업무시설 등 주거 외 용도의 입지가 크게 제한된다.

법령이 정한 용적률 상한 범위는 제1종이 50~100%, 제2종이 50~150% 수준으로 일반주거지역보다 낮다. 실제 수치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진다. 고급 단독주택가나 저밀 주거지를 유지하려는 곳에 주로 지정된다.

예시

서울의 일부 고급 단독주택가는 전용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어 다세대·근린생활시설로의 신축이 어렵다. 대신 주변 환경이 오래 유지되는 장점이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개발 이익보다 주거 쾌적성을 지키는 성격이라 재건축 사업성이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 같은 동네라도 필지마다 용도지역이 다를 수 있으니 필지 단위로 확인한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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