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도로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으로 법령에 고시되거나 지정·공고된 도로로, 건축 가능 여부를 가른다.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국토계획법·도로법·사도법 등에 따라 신설·변경이 고시된 도로나 건축허가 시 허가권자가 위치를 지정·공고한 도로(예정도로 포함)를 말한다. 지형상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거나 막다른 도로는 따로 정한 너비 기준이 있다.
건축물의 대지는 이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접도의무). 연면적 합계가 2,000㎡ 이상(공장은 3,000㎡ 이상)인 건축물은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해야 한다. 지목이 "도로"이거나 실제로 길이 나 있어도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건축허가 단계에서 도로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예시
마을 안 폭 3m 길에만 접한 땅에 집을 지으려 하면 도로 너비가 4m에 못 미쳐, 대지 쪽으로 물러서 짓는(건축선 후퇴) 조건이 붙거나 허가가 어려울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허가권자가 지정한 도로는 도로관리대장에 기록되므로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남의 땅인 사도를 진입로로 쓰려면 소유자 동의(토지사용승낙)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 자동차 전용도로에만 접한 땅은 접도의무를 충족하지 못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2조(정의),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 건축법 시행령 제28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어 사람이나 차량이 드나들 길이 확보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지적상 도로가 아니거나 고시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통행로로 쓰고 있는 길이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이르는 말로, 건축법상 대지와 지목상 "대(垈)"는 개념이 다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필지의 위치·경계·지번·지목을 축척에 맞춰 그린 공적 도면으로, 임야는 임야도에 등록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