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표성 있는 표준지를 골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조사·평가를 거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나머지 모든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
토지보상 감정평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국공유지 매각·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 후 일정 기간 이의신청을 받으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시세 대비 수준이 달라져 왔다.
예시
어느 동네 표준지가 ㎡당 300만 원으로 공시되면, 인근 필지는 이 표준지와 비교해 도로 접면·형상·용도지역 차이를 보정한 비율(토지가격비준표)을 곱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시 시점은 매년 1~2월(2026년은 1월 하순)이고, 개별공시지가는 그 뒤 4~5월에 결정된다. 일정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
- 공익사업 보상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 보정 등을 거쳐 감정평가한다.
관련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토지·주택의 가격으로, 보유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된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소유자·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