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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표준지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표성 있는 표준지를 골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전국 토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 감정평가법인 등의 조사·평가를 거쳐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나머지 모든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

토지보상 감정평가, 개별공시지가 산정, 국공유지 매각·임대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쓰인다. 공시 후 일정 기간 이의신청을 받으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시세 대비 수준이 달라져 왔다.

예시

어느 동네 표준지가 ㎡당 300만 원으로 공시되면, 인근 필지는 이 표준지와 비교해 도로 접면·형상·용도지역 차이를 보정한 비율(토지가격비준표)을 곱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시 시점은 매년 1~2월(2026년은 1월 하순)이고, 개별공시지가는 그 뒤 4~5월에 결정된다. 일정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다.
  • 공익사업 보상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점 보정 등을 거쳐 감정평가한다.

관련 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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