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자택지
유사어: 이주자 택지
공익사업으로 살던 집을 잃는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포함)다.
이주자택지는 공익사업 때문에 주거용 건축물을 내주고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사람(이주대책대상자)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택지다. 토지보상법은 이주를 희망하는 대상자가 10호 이상이면 이주대책을 세우도록 하고,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기도 한다. 신도시·택지지구에서는 주로 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형태로 공급된다.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관련 고시일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해당 주택을 소유하며 계속 거주해야 하고,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된다. 공급 가격은 조성원가 등을 기준으로 하되 도로·상하수도 같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므로, 일반 분양 택지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예시
3기 신도시 지구 안에서 고시일 이전부터 자기 집에 살던 원주민은 이주자택지(점포겸용 단독주택용지 일정 면적)를 공급받아, 1층 상가·위층 주택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급받기로 결정된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전매가 금지된다(상속 제외).
- 실제 거주 요건을 따지므로 주민등록만 옮겨 둔 경우는 인정받기 어렵다.
- 세부 기준(면적·가격·용도)은 사업지구별 이주대책 공고로 정해진다.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이주대책의 수립·실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소유자·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다.
택지 사업지구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협의로 넘긴 소유자에게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간접보상이다.
공익사업에 땅을 내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그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개발 지구다.
도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로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