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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개발행위허가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을 하려 할 때 받아야 하는 국토계획법상 허가다.

개발행위허가는 계획에 없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국토계획법상 허가다.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일정한 토지 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두는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허가권자는 개발 규모가 용도지역별 기준에 맞는지,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이 충분한지, 주변 환경·경관과 어울리는지 등 허가 기준을 심사하고,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처리 기간은 15일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치는 경우 그 기간은 빼고 센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예시

계획관리지역의 밭에 창고를 지으려면 건축허가와 함께 개발행위허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가 함께 필요하다. 진입도로가 좁거나 배수 계획이 없으면 허가가 보류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높이·깊이 50cm 이내의 경미한 절토·성토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지역·지목변경 여부에 따라 다르다).
  • 허가 없이 개발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 대상이 된다.
  • 지자체마다 경사도·표고 기준을 조례로 정하므로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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