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을 하려 할 때 받아야 하는 국토계획법상 허가다.
개발행위허가는 계획에 없는 난개발을 막기 위한 국토계획법상 허가다.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일정한 토지 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두는 행위를 하려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시·군계획사업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허가권자는 개발 규모가 용도지역별 기준에 맞는지, 기반시설(도로·상하수도)이 충분한지, 주변 환경·경관과 어울리는지 등 허가 기준을 심사하고, 필요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처리 기간은 15일이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관계 행정기관 협의를 거치는 경우 그 기간은 빼고 센다.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개발행위허가가 의제(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높이·깊이 50cm 이내의 경미한 절토·성토 등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지역·지목변경 여부에 따라 다르다).
- 허가 없이 개발하면 원상회복 명령과 벌칙 대상이 된다.
- 지자체마다 경사도·표고 기준을 조례로 정하므로 해당 지역 조례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으로 땅의 모양을 바꾸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거나(분할) 여러 필지를 1필지로 합쳐(합병) 지적공부에 다시 등록하는 절차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농지를 농업 외의 목적(주택·창고·공장 등)으로 쓰기 위해 받아야 하는 농지법상 허가다.
산지를 조림·임도 등 임업 외의 용도로 쓰거나 형질을 바꾸려 할 때 받아야 하는 산지관리법상 허가다.
도로·철도·공원·학교·상하수도처럼 도시 생활과 경제 활동에 공통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