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등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땅 가운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등 농림업을 진흥하고 산림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건폐율 상한은 20%, 용적률 상한 범위는 50~80% 수준이며, 건축 가능 용도는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 시설 등으로 매우 제한된다. 실제 행위 제한은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개별 법령이 함께 적용되므로, 용도지역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쉽게 이뤄지지 않으므로 해제 기대 투자는 위험하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도시지역 밖에서 도시지역에 준하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토지로, 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으로 나뉜다.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국가유산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개발 제한이 가장 강한 용도지역이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 등 취득 자격을 갖췄음을 시·구·읍·면장이 확인해 발급하는 증명서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