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등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농림지역은 도시지역이 아닌 땅 가운데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나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 등 농림업을 진흥하고 산림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다.

건폐율 상한은 20%, 용적률 상한 범위는 50~80% 수준이며, 건축 가능 용도는 농업인 주택, 농·축산업 시설 등으로 매우 제한된다. 실제 행위 제한은 농지법·산지관리법 등 개별 법령이 함께 적용되므로, 용도지역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예시

농림지역의 농업진흥구역 안 논(지목 답)을 사서 일반 전원주택을 짓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다. 농업인 요건을 갖춘 경우의 농업인 주택 등 예외만 허용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쉽게 이뤄지지 않으므로 해제 기대 투자는 위험하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