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유사어: 산단,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
공장·연구시설 등 산업시설과 지원시설을 계획적으로 모아 배치하려고 지정·개발한 일단의 토지다.
산업단지는 공장,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연구시설 등 산업시설과 이를 지원하는 물류·주거·상업 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려고 산업입지법에 따라 지정·개발한 땅이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네 가지로 나뉜다.
국가산업단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반·도시첨단산업단지는 주로 시·도지사(일부 시장)가, 농공단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다. 지정되면 토지 수용과 기반시설 설치가 이루어지고, 입주 기업에는 세제·자금 지원이 따른다. 대규모 산단 조성은 주변 주택 수요와 교통망 개발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된다.
예시
알아두면 좋은 점
- 산업단지 안 토지·공장은 입주 자격과 처분 제한이 있어 일반 부동산처럼 자유롭게 사고팔기 어렵다.
- 산단 발표 후 조성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계획이 축소·변경될 수 있다.
- 배후 주거지 수요는 실제 기업 입주와 고용 규모에 따라 달라진다.
관련 법령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제7조(일반산업단지의 지정), 제8조(농공단지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이다.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지역으로 나뉜다.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옛 아파트형 공장이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소유자·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다.
도로·철도·공원·학교·상하수도처럼 도시 생활과 경제 활동에 공통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