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도로
유사어: 사실상 도로, 관습도로
지적상 도로가 아니거나 고시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실제로 통행로로 쓰고 있는 길이다.
현황도로는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허가권자가 지정·공고한 도로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주민들이 실제 통행로로 쓰고 있는 길을 말한다. 지목이 도로가 아니라 전·답·임야인 개인 땅 위에 나 있는 경우가 많다. 법률 용어는 아니고 실무에서 쓰는 말이다.
현황도로만 접한 땅에 건축하려면 그 길을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도로 부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한 사실상의 통로로서 지자체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의 없이 지정할 수 있다. 인정 여부는 지자체와 사안마다 달라진다.
예시
시골 마을의 폭 4m 콘크리트 포장길이 지적상으로는 여러 사람의 밭 위에 나 있다면 현황도로다. 이 길에만 접한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면 지자체에 도로 지정 가능 여부부터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길 부지 소유자가 통행을 막거나 사용료를 요구하는 분쟁이 생길 수 있다.
- 포장·공공 관리 여부, 이용 기간, 조례 규정이 인정 여부를 좌우한다.
- 매수 전 지자체 건축 부서에 "건축허가 시 도로로 인정되는지"를 확인한다.
관련 법령
-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으로 법령에 고시되거나 지정·공고된 도로로, 건축 가능 여부를 가른다.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어 사람이나 차량이 드나들 길이 확보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필지의 위치·경계·지번·지목을 축척에 맞춰 그린 공적 도면으로, 임야는 임야도에 등록된다.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을 하려 할 때 받아야 하는 국토계획법상 허가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