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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도시·군관리계획

유사어: 도시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개발·정비·보전을 위해 용도지역·기반시설·개발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시·군 단위로 토지 이용과 개발·보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이 모두 이 계획으로 결정된다.

상위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이 20년 단위의 장기 방향을 제시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를 실제 필지 단위 규제로 옮긴다. 입안 후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되며, 고시된 내용은 개인의 토지 이용을 직접 구속한다.

예시

시가 어느 지역의 용도지역을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려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고, 주민 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땅이 오래 집행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뒤 결정이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가 생긴다.
  • 주민도 일정 요건 아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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