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군관리계획
유사어: 도시관리계획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개발·정비·보전을 위해 용도지역·기반시설·개발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군관리계획은 시·군 단위로 토지 이용과 개발·보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지정과 변경,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이 모두 이 계획으로 결정된다.
상위 계획인 도시·군기본계획이 20년 단위의 장기 방향을 제시하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이를 실제 필지 단위 규제로 옮긴다. 입안 후 주민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되며, 고시된 내용은 개인의 토지 이용을 직접 구속한다.
예시
시가 어느 지역의 용도지역을 제2종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려면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입안하고, 주민 공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땅이 오래 집행되지 않으면 일정 기간 뒤 결정이 실효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가 생긴다.
- 주민도 일정 요건 아래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높이·밀도와 기반시설 배치를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세부 도시관리계획이다.
도로·철도·공원·학교·상하수도처럼 도시 생활과 경제 활동에 공통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