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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토지보상

유사어: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소유자·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다.

토지보상은 도로·택지·신도시 같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개인의 토지와 건물 등을 협의 매수하거나 수용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기본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보상액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정하며, 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맡고 그 평균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현금 외에 채권보상, 개발 후 토지로 받는 대토보상도 있다.

예시

보상 절차는 대체로 '사업인정 → 토지·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 → 협의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수용되며,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할 수 있다.
  • 공익사업 보상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요건·한도 확인 필요).
  • 주거용 건물 소유자에게는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이 함께 검토된다.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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