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유사어: 손실보상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소유자·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다.
토지보상은 도로·택지·신도시 같은 공익사업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개인의 토지와 건물 등을 협의 매수하거나 수용할 때 정당한 보상을 하는 제도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이 기본 절차와 기준을 정한다.
보상액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해 정하며, 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은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감정평가는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법인 등이 맡고 그 평균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현금 외에 채권보상, 개발 후 토지로 받는 대토보상도 있다.
예시
보상 절차는 대체로 '사업인정 → 토지·물건조서 작성 → 보상계획 공고 → 감정평가 → 협의 → (협의 불성립 시) 수용재결 → 이의재결 또는 행정소송' 순으로 진행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협의가 안 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수용되며, 재결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할 수 있다.
- 공익사업 보상으로 양도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요건·한도 확인 필요).
- 주거용 건물 소유자에게는 이주대책이나 이주정착금이 함께 검토된다.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모두 사들이거나 수용한 뒤 개발하여 공급하는 개발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표성 있는 표준지를 골라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이다.
도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로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