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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토지·개발핵심 용어

용도지역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용도지역은 토지를 어떤 용도로 쓰고 건물을 얼마나 크게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전 국토는 도시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넷 중 하나에 속하고,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으로, 관리지역은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나뉜다. 같은 땅에 두 용도지역이 겹쳐 지정되지는 않지만, 한 필지(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칠 수는 있으며 이때는 국토계획법 제84조의 적용 기준(가중평균 건폐율·용적률 등)을 따른다.

용도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와 건폐율·용적률의 상한이 다르다. 법률과 시행령은 용도지역별 상한 범위를 정하고, 실제 적용 수치는 특별시·광역시·시·군의 도시계획조례가 그 범위 안에서 정한다. 그래서 같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도 지역마다 허용 용적률이 다를 수 있다.

예시

대지 500㎡가 조례상 용적률 200%인 지역에 있다면 지상층 연면적은 최대 1,000㎡까지 가능하다. 같은 땅이 용적률 250% 지역으로 바뀌면(종상향) 1,250㎡까지 지을 수 있어 토지 가치가 크게 달라진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땅값을 가장 크게 좌우하는 공법상 요소다. 매입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로 반드시 확인한다.
  • 재건축·재개발에서 '종상향'은 용도지역을 한 단계 올려 용적률을 늘리는 것을 말한다.
  • 용도지역 외에 용도지구·용도구역, 지구단위계획이 겹치면 추가 제한이나 완화가 붙는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제78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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