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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수용방식

유사어: 수용·사용방식, 전면매수방식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모두 사들이거나 수용한 뒤 개발하여 공급하는 개발 방식이다.

수용방식은 공공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협의 매수하거나 강제로 수용해 전부 소유한 뒤,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공공 개발에서 주로 쓰인다.

시행자가 토지를 한꺼번에 확보하므로 계획대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기 쉽다. 반면 초기 보상비 부담이 크고, 원주민은 현금 보상을 받고 떠나야 해 재정착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예시

3기 신도시처럼 공공이 대규모 토지를 일괄 수용해 조성하는 사업은 수용방식의 대표 사례다. 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인근 토지 시장에 대토 수요가 생기기도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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