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방식
유사어: 수용·사용방식, 전면매수방식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모두 사들이거나 수용한 뒤 개발하여 공급하는 개발 방식이다.
수용방식은 공공 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협의 매수하거나 강제로 수용해 전부 소유한 뒤,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택지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산업단지 조성 등 대규모 공공 개발에서 주로 쓰인다.
시행자가 토지를 한꺼번에 확보하므로 계획대로 빠르게 개발할 수 있고,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기 쉽다. 반면 초기 보상비 부담이 크고, 원주민은 현금 보상을 받고 떠나야 해 재정착률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예시
3기 신도시처럼 공공이 대규모 토지를 일괄 수용해 조성하는 사업은 수용방식의 대표 사례다. 보상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인근 토지 시장에 대토 수요가 생기기도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개발 사업 후 토지를 수용하지 않고, 사업 비용과 기반시설 부지를 뺀 나머지를 원래 소유자에게 다시 나눠 주는 방식이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소유자·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다.
도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로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대도시의 주택난 해소와 인구 분산을 위해 계획적으로 새로 조성한 대규모 주거 중심 도시를 말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