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지구
용도지역의 제한을 지역 특성에 맞게 강화하거나 완화하려고 용도지역 위에 덧씌워 지정하는 구역이다.
용도지구는 용도지역만으로는 담기 어려운 경관·안전·보호 등의 목적을 위해, 용도지역 위에 추가로 지정하는 구역이다. 경관지구·고도지구·방화지구·방재지구·보호지구·취락지구·개발진흥지구·특정용도제한지구·복합용도지구 등이 있으며, 시·도 조례로 세부 지구를 더 정할 수 있다.
용도지역이 '기본 규칙'이라면 용도지구는 '특칙'이다. 예컨대 고도지구에서는 건물의 최고 높이가 따로 제한되고, 경관지구에서는 건물 형태·색채·높이가 관리된다. 반대로 개발진흥지구처럼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도 있다. 용도지역과 달리 한 필지에 여러 용도지구가 겹쳐 지정될 수 있다.
예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라 용적률상 고층이 가능해 보이는 땅도 고도지구로 묶여 있으면 정해진 높이 이상 올릴 수 없다. 이 때문에 재건축 사업성 검토 때 용도지구 중첩 여부를 먼저 본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지역·지구 등 지정 여부' 칸에 용도지역과 함께 표시된다.
- 고도지구·경관지구는 정비사업의 층수 계획에 직접 영향을 준다.
- 지구별 구체적 행위 제한은 대부분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용도지역·지구의 제한을 따로 강화하거나 완화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처럼 개발을 강하게 묶는 유형과 도시혁신구역처럼 제한을 푸는 유형이 있다.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높이·밀도와 기반시설 배치를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세부 도시관리계획이다.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개발·정비·보전을 위해 용도지역·기반시설·개발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