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보상
유사어: 대토 보상
공익사업에 땅을 내준 소유자에게 현금 대신 그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대토보상은 손실보상은 현금이 원칙이지만, 토지소유자가 원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 이용계획상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보상금 일부를 그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상금이 주변 땅으로 몰려 땅값을 자극하는 것을 줄이고, 원주민이 개발이익을 일부 나누도록 하려는 취지다.
대상자는 공익사업 고시일 1년 전부터 계약 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을 양도한 사람이다. 보상 토지는 일반 분양가격으로 산정하며, 1인당 주택용지 990㎡, 상업용지 1,100㎡를 넘을 수 없다. 대토 권리는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예시
보상금 10억 원 중 4억 원을 대토로 선택하면 6억 원은 현금으로 받고, 4억 원어치는 나중에 조성되는 상업용지나 주택용지로 받는다. 경합이 생기면 부재지주가 아닌 지구 내 거주자, 보유기간이 긴 사람 순으로 우선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사업인정고시일부터 거슬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받으면 그 부분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선택할 수 있다(2026년 10월 기준, 적용기한을 2028년 말로 늘리는 개정안이 국회 심사 중). 감면액은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 등과 합쳐 과세기간별 2억 원, 5개 과세기간 3억 원 한도가 있고, 대토 대신 현금으로 받게 되는 등의 사유가 생기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다시 낸다.
- 국토교통부·사업시행자 등 관련 기관 종사자(퇴직 후 10년 이내 포함)는 대토보상을 받을 수 없다.
- 대토 토지 공급까지 수년이 걸리므로 그동안의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한다.
관련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현금보상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2(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소유자·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다.
공익사업으로 살던 집을 잃는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으로 공급하는 단독주택용지(점포겸용 포함)다.
택지 사업지구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땅을 협의로 넘긴 소유자에게 단독주택용지를 공급하는 간접보상이다.
공공주택이 전체 주택의 50% 이상이 되도록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개발 지구다.
부동산·분양권 등을 팔아 생긴 이익(양도차익)에 매기는 국세로,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두 달 안에 신고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