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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토지대장

유사어: 임야대장

필지별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등록한 지적공부로, 땅의 물리적 현황을 보여 준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필지별로 등록한 지적공부다. 임야도에 그려지는 땅은 같은 내용을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있으면 대지권등록부에 지분 정보가 따로 올라간다.

토지의 "물리적 현황(지목·면적)"은 토지대장이, "권리관계(소유권·저당권)"는 등기부가 기준이다. 두 공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면적·지목은 대장을, 소유권은 등기부를 우선해 보며 불일치는 정리가 필요하다. 개별공시지가도 토지대장 열람 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예시

등기부에 330㎡로 적힌 땅이 토지대장에는 분할 후 300㎡로 나온다면, 등기부 표시 변경이 늦게 반영된 것이다. 거래 면적과 가격은 토지대장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정부24·지자체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토지·건축물·가격 정보를 한 번에 볼 수도 있다.
  • 지목이 실제 이용 상황과 다르면 세금·인허가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현황과 대조한다.
  • 소유자 정보가 등기부와 다르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권리자를 판단한다.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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