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대장
유사어: 임야대장
필지별 소재·지번·지목·면적·소유자를 등록한 지적공부로, 땅의 물리적 현황을 보여 준다.
토지대장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필지별로 등록한 지적공부다. 임야도에 그려지는 땅은 같은 내용을 임야대장에 등록한다.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집합건물의 대지권이 있으면 대지권등록부에 지분 정보가 따로 올라간다.
토지의 "물리적 현황(지목·면적)"은 토지대장이, "권리관계(소유권·저당권)"는 등기부가 기준이다. 두 공부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면적·지목은 대장을, 소유권은 등기부를 우선해 보며 불일치는 정리가 필요하다. 개별공시지가도 토지대장 열람 시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예시
등기부에 330㎡로 적힌 땅이 토지대장에는 분할 후 300㎡로 나온다면, 등기부 표시 변경이 늦게 반영된 것이다. 거래 면적과 가격은 토지대장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정부24·지자체 민원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부동산종합증명서로 토지·건축물·가격 정보를 한 번에 볼 수도 있다.
- 지목이 실제 이용 상황과 다르면 세금·인허가에서 불리할 수 있으므로 현황과 대조한다.
- 소유자 정보가 등기부와 다르면 등기부를 기준으로 권리자를 판단한다.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필지의 위치·경계·지번·지목을 축척에 맞춰 그린 공적 도면으로, 임야는 임야도에 등록된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부동산의 표시와 소유권·담보권 등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공적 장부의 사본이다.
건축물의 위치·면적·구조·용도·층수와 소유자 현황을 기록해 시·군·구가 관리하는 공적 장부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