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택지개발·지목변경 등 개발사업으로 생긴 토지 개발이익의 일부를 시·군·구가 환수하는 부담금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정상적인 상승분을 넘어 오를 때 그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대상이다. 개발이익환수법에 근거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부담률을 곱하는데, 택지개발·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사업은 100분의 20, 지목변경 등 개별입지 사업은 100분의 25가 원칙이다(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소유자인 경우 등은 20%). 대상 규모는 특별·광역시 도시지역 660㎡ 이상, 그 밖의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등으로 정해져 있다.
예시
개시시점지가 5억 원인 땅을 개발해 종료시점지가가 10억 원이 됐고, 정상지가상승분 5천만 원, 개발비용 2억 원이 인정되면 개발이익은 2억5천만 원이다. 부담률 25%라면 개발부담금은 6,250만 원이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 개발비용(공사비·부담금·기부채납 등)은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영수증을 보관한다.
- 경기 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감면·면제된 적이 있어 부과 시점의 법령을 확인한다.
-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은 별도 제도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환수한다.
관련 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제8조(부과 기준), 제13조(부담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실제 용도에 맞게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이다.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으로 땅의 모양을 바꾸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도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로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상업·산업 등 기능을 갖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도시개발법상 사업이다.
재건축으로 생긴 조합원의 집값 상승 이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거두는 제도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