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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개발부담금

택지개발·지목변경 등 개발사업으로 생긴 토지 개발이익의 일부를 시·군·구가 환수하는 부담금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땅값이 정상적인 상승분을 넘어 오를 때 그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다.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물류시설 용지조성, 체육시설 부지조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이 대상이다. 개발이익환수법에 근거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개발이익은 "종료시점지가 − 개시시점지가 − 정상지가상승분 − 개발비용"으로 계산한다. 여기에 부담률을 곱하는데, 택지개발·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사업은 100분의 20, 지목변경 등 개별입지 사업은 100분의 25가 원칙이다(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소유자인 경우 등은 20%). 대상 규모는 특별·광역시 도시지역 660㎡ 이상, 그 밖의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지역 1,650㎡ 이상 등으로 정해져 있다.

예시

개시시점지가 5억 원인 땅을 개발해 종료시점지가가 10억 원이 됐고, 정상지가상승분 5천만 원, 개발비용 2억 원이 인정되면 개발이익은 2억5천만 원이다. 부담률 25%라면 개발부담금은 6,250만 원이다(가상의 숫자).

알아두면 좋은 점

  • 개발비용(공사비·부담금·기부채납 등)은 증빙이 있어야 인정되므로 영수증을 보관한다.
  • 경기 부양을 위해 한시적으로 감면·면제된 적이 있어 부과 시점의 법령을 확인한다.
  • 재건축 아파트의 초과이익은 별도 제도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로 환수한다.

관련 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대상 사업), 제8조(부과 기준), 제13조(부담률)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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