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분할·합병
유사어: 분필, 합필, 토지분할, 토지합병
1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거나(분할) 여러 필지를 1필지로 합쳐(합병) 지적공부에 다시 등록하는 절차다.
분할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이고, 합병은 2필지 이상을 1필지로 합쳐 등록하는 것이다. 흔히 분필·합필이라고 부른다.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시·군·구)에 신청하며, 분할은 경계를 정하는 지적측량이 먼저 필요하다.
분할은 매매·상속으로 일부만 떼어 넘길 때, 합병은 건축 부지를 하나로 묶을 때 주로 쓴다. 다만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인허가 없이 하는 분할 등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용도지역별 최소 면적(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등) 미만으로 쪼갤 수 없다. 합병은 지목·소유자·지번부여지역이 다르거나 일정한 등기(예: 일부 필지에만 있는 저당권)가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예시
1,000㎡ 밭을 형제 둘이 상속받아 각자 500㎡씩 갖고 싶다면 측량 후 분할하고, 분할된 필지별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반대로 나란히 붙은 내 땅 두 필지에 건물 하나를 지으려면 합병해 한 대지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분할로 생긴 필지가 도로에 접하지 않으면 맹지가 되므로 진입로를 함께 설계한다.
- 기획부동산이 임야를 바둑판처럼 분할해 파는 방식은 개발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 합병 전 각 필지의 등기 상태(저당권·가압류 등)를 정리해야 접수가 된다.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분할 신청), 제80조(합병 신청)
- 건축법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기본 단위로, 지번 하나가 붙는 한 덩어리의 땅이다.
필지마다 부여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고유 번호로, 땅의 위치를 특정하는 기준이다.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을 하려 할 때 받아야 하는 국토계획법상 허가다.
필지의 위치·경계·지번·지목을 축척에 맞춰 그린 공적 도면으로, 임야는 임야도에 등록된다.
도로와 접한 부분이 없어 사람이나 차량이 드나들 길이 확보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