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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토지·개발핵심 용어

개발제한구역

유사어: 그린벨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가 끝없이 퍼져 나가는 것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흔히 '그린벨트'라 부르며, 1970년대 초 처음 지정되었다.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이 정한 예외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해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이뤄지며,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신도시 조성을 위해 일부가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

예시

수도권의 여러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되었다. 이때 토지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해제 기대감을 내세운 그린벨트 토지 '기획부동산' 지분 매매는 피해 사례가 많다.
  • 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주택 등은 법령 범위 안에서 증개축이 허용되기도 한다.
  • 해제되더라도 개인이 개발 이익을 그대로 누리기보다 공공 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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