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유사어: 그린벨트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가 끝없이 퍼져 나가는 것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흔히 '그린벨트'라 부르며, 1970년대 초 처음 지정되었다.
구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토지 분할 등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법령이 정한 예외만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해제는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을 거쳐 이뤄지며, 대규모 공공주택지구·신도시 조성을 위해 일부가 해제되는 경우가 많다.
예시
수도권의 여러 공공택지와 3기 신도시 일부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되었다. 이때 토지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어 감정평가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해제 기대감을 내세운 그린벨트 토지 '기획부동산' 지분 매매는 피해 사례가 많다.
- 구역 지정 이전부터 있던 주택 등은 법령 범위 안에서 증개축이 허용되기도 한다.
- 해제되더라도 개인이 개발 이익을 그대로 누리기보다 공공 사업으로 수용되는 경우가 많다.
관련 법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용도지역·지구의 제한을 따로 강화하거나 완화하려고 지정하는 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처럼 개발을 강하게 묶는 유형과 도시혁신구역처럼 제한을 푸는 유형이 있다.
자연환경·농지·산림 보호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를 위해 도시지역 안에 지정하는 녹지 성격의 지역이다.
대도시의 주택난 해소와 인구 분산을 위해 계획적으로 새로 조성한 대규모 주거 중심 도시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소유자·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