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종지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에 붙는 지목으로, 야적장·주차장·실외 시설 부지 등이 해당한다.
잡종지는 28개 지목 가운데 어느 지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땅에 붙이는 지목이다.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 두는 곳, 돌·흙을 캐내는 곳, 야외시장, 공동우물, 변전소·송신소, 여객자동차터미널·자동차운전학원·폐차장, 공항·항만시설, 도축장·쓰레기처리장 부지 등이 열거돼 있다.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허가된 채석·채토장은 제외된다.
이미 형질이 바뀐 땅이 많아 별도의 농지·산지 전용 절차 없이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창고·주차장·물류 부지 등으로 수요가 있고, 같은 지역의 전·답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되기도 한다. 다만 건축이 가능한지는 용도지역·도로·개발행위허가 기준으로 따로 판단한다.
예시
도로변 1,000㎡ 잡종지가 과거 야적장으로 쓰이던 땅이라면, 용도지역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창고를 짓기가 농지보다 수월할 수 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잡종지라는 이유만으로 건축 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한다.
- 매립지·폐기물 처리 이력이 있는 땅은 토양오염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지목 분류 기준은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에 열거돼 있다.
관련 법령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지목의 구분)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이르는 말로, 건축법상 대지와 지목상 "대(垈)"는 개념이 다르다.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 분할 등을 하려 할 때 받아야 하는 국토계획법상 허가다.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으로 땅의 모양을 바꾸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로, 원칙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