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유사어: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지역으로 나뉜다.
공업지역은 공장 등 산업시설을 위한 용도지역이다. 중화학공업 등을 수용하는 전용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일반공업지역, 경공업을 수용하면서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보완하는 준공업지역으로 나뉜다.
도시 안에 있는 공업지역은 대부분 준공업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법령상 용적률 상한 범위가 150~400%이고 공동주택·지식산업센터·업무시설 등이 일정 조건 아래 허용되어, 노후 공장 부지가 아파트·지식산업센터로 바뀌는 사례가 많다.
예시
서울 서남권의 준공업지역에서 공장이 이전한 부지에 산업시설과 공동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이뤄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때 산업 기능 확보 비율이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많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준공업지역 아파트는 주변 공장·물류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
- 지식산업센터가 몰리는 곳은 대개 준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제조업·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사업장과 지원시설이 함께 입주하는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옛 아파트형 공장이다.
상업과 업무 기능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용도지역 중 가장 높은 밀도의 개발이 허용된다.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지상층 연면적의 비율로, 얼마나 높고 많이 지을 수 있는지를 정한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