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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사전

공업지역

유사어: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 전용공업·일반공업·준공업지역으로 나뉜다.

공업지역은 공장 등 산업시설을 위한 용도지역이다. 중화학공업 등을 수용하는 전용공업지역,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공업을 배치하는 일반공업지역, 경공업을 수용하면서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보완하는 준공업지역으로 나뉜다.

도시 안에 있는 공업지역은 대부분 준공업지역이다. 준공업지역은 법령상 용적률 상한 범위가 150~400%이고 공동주택·지식산업센터·업무시설 등이 일정 조건 아래 허용되어, 노후 공장 부지가 아파트·지식산업센터로 바뀌는 사례가 많다.

예시

서울 서남권의 준공업지역에서 공장이 이전한 부지에 산업시설과 공동주택을 함께 짓는 복합개발이 이뤄지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때 산업 기능 확보 비율이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많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준공업지역 아파트는 주변 공장·물류 환경을 함께 살펴야 한다.
  • 지식산업센터가 몰리는 곳은 대개 준공업지역이나 산업단지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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