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국가유산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개발 제한이 가장 강한 용도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국가유산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전 국토 용도지역 네 가지 가운데 개발 제한이 가장 강하다.
건폐율 상한은 20%, 용적률 상한 범위는 50~80% 수준이며, 허용 건축물도 보전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최소한의 시설로 한정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른 법률의 지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예시
경치가 좋은 해안가나 상수원 주변 땅이 시세보다 크게 싸게 나온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묶여 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매입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까지 함께 확인한다.
- 개발 목적이 아니라면 보유 비용 대비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업진흥지역이나 보전산지 등 농림업 진흥과 산림 보전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해 지적공부에 등록한 것으로, 현재 28가지가 있다.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주택을 거래할 때 사전에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구역이다.
필지별로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 여부와 토지이용 관련 규제를 한 장에 보여 주는 공적 확인 서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