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해안·생태계·상수원·국가유산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지정하는, 개발 제한이 가장 강한 용도지역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자연환경과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국가유산 등을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역이다. 전 국토 용도지역 네 가지 가운데 개발 제한이 가장 강하다.

건폐율 상한은 20%, 용적률 상한 범위는 50~80% 수준이며, 허용 건축물도 보전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의 최소한의 시설로 한정된다. 상수원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다른 법률의 지정이 겹치는 경우가 많다.

예시

경치가 좋은 해안가나 상수원 주변 땅이 시세보다 크게 싸게 나온다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으로 묶여 건축이 사실상 어려운 경우가 많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매입 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다른 법령에 따른 지역·지구 지정까지 함께 확인한다.
  • 개발 목적이 아니라면 보유 비용 대비 활용도가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