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유사어: 공공택지, 택지개발사업
도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로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택지개발지구는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대규모로 공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구역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지방 공기업 등 공공 시행자가 땅을 수용해 도로·공원·학교 등 기반시설을 갖춘 뒤, 공동주택·단독주택·상업용지로 나눠 공급한다.
1980년대 이후 수도권 1기·2기 신도시를 포함한 많은 신시가지가 이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공공이 조성한 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 아파트가 되어, 주변 시세보다 낮게 분양되는 경우가 많다.
예시
시행자가 농지·임야로 된 300만㎡를 수용해 도로·공원·학교 부지를 확보하고 남은 용지를 아파트 블록,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로 나눠 건설사와 개인에게 공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지구 지정 단계에서 보상 기대감으로 토지 거래가 늘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함께 지정되는 경우가 많다.
- 원주민에게는 이주자택지·협의양도인택지 등의 공급 대책이 있다.
- 최근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방식도 널리 쓰인다.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대도시의 주택난 해소와 인구 분산을 위해 계획적으로 새로 조성한 대규모 주거 중심 도시를 말한다.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 안의 토지를 모두 사들이거나 수용한 뒤 개발하여 공급하는 개발 방식이다.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때 소유자·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사업시행자가 보상하는 것이다.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높이·밀도와 기반시설 배치를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세부 도시관리계획이다.
분양가를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등 법정 산식 이내로 묶어 시세보다 낮게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