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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라이즈

부동산 용어사전

기반시설

유사어: 도시계획시설

도로·철도·공원·학교·상하수도처럼 도시 생활과 경제 활동에 공통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공공 성격의 시설로, 교통시설(도로·철도·주차장 등), 공간시설(공원·광장·녹지 등), 유통·공급시설(상하수도·전기·가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도서관 등),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가치와 사업 승인 여부는 기반시설 확보에 크게 좌우된다. 대규모 개발에서는 사업자가 도로·공원 등을 직접 설치해 기부채납하거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땅이 도시계획도로 예정 부지에 걸려 있으면 그 부분은 장래 도로로 수용될 예정이므로 건축이 제한된다. 반대로 예정 도로가 개설되면 맹지였던 뒤쪽 땅이 도로에 접하게 되어 가치가 오르기도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로(접함)', '도시계획시설' 등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 신축 단지의 입주 초기 불편은 대개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준공 시점 차이에서 생긴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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