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
유사어: 도시계획시설
도로·철도·공원·학교·상하수도처럼 도시 생활과 경제 활동에 공통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을 말한다.
기반시설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공공 성격의 시설로, 교통시설(도로·철도·주차장 등), 공간시설(공원·광장·녹지 등), 유통·공급시설(상하수도·전기·가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학교·도서관 등),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도시·군계획시설이라 한다.
개발 사업의 가치와 사업 승인 여부는 기반시설 확보에 크게 좌우된다. 대규모 개발에서는 사업자가 도로·공원 등을 직접 설치해 기부채납하거나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예시
땅이 도시계획도로 예정 부지에 걸려 있으면 그 부분은 장래 도로로 수용될 예정이므로 건축이 제한된다. 반대로 예정 도로가 개설되면 맹지였던 뒤쪽 땅이 도로에 접하게 되어 가치가 오르기도 한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도로(접함)', '도시계획시설' 등의 표시가 있는지 확인한다.
- 신축 단지의 입주 초기 불편은 대개 학교·도로 등 기반시설 준공 시점 차이에서 생긴다.
관련 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풀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세율·한도 등 제도는 개정되거나 지역·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거래·신고 전에는 관계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수정 2026-10-11.
관련 용어
특별시·광역시·시·군의 개발·정비·보전을 위해 용도지역·기반시설·개발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정 계획이다.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높이·밀도와 기반시설 배치를 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세부 도시관리계획이다.
도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로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하도록 지정한 구역이다.
수도권 외곽과 서울 도심을 지하 대심도 노선으로 빠르게 잇는 광역급행철도로, 여러 노선이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개발을 엄격히 제한하는 구역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필지마다 산정해 공시하는 ㎡당 가격이다.
토지의 이용 방식과 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정하기 위해 국토 전체를 서로 겹치지 않게 나눈 구분이다.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정하는 주거지역으로, 밀도에 따라 제1종·제2종·제3종으로 나뉜다.